C O N S U L T I N G
가맹사업은 단순히 혼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 한분의 가맹점주라도 나의 가맹점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기 가맹본사의 경우, 
수시로 변경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법률적, 행정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자문은 
법률적인 자문과 경영적인 자문이 동시에 필요하며,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고 자문할 수 있는 
가맹거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법률자문, 인허가대리가 가능한 행정사 보유자이자 
가맹본사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유영민 가맹거래사가 법률 및 경영에 대한 자문을 실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