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R A N C H I S E    E S T A B L I S H M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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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가 허술한 프랜차이즈본사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본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록과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등록 입니다.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한 다음, 
브랜드컨셉확정, 홈페이지제작, 광고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시설,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점 오픈을 합니다.

물론, 
현재 본사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순서는 유동성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청안 가맹거래사 사무소는 A-Z까지 본사의 상황에 맞추어 가맹 본사설립을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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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본사 설립
    문의

전화, 카카오톡 채널, 문의접수 게시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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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출원


브랜드 네이밍 확보를 위하여
상표출원을 우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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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본사 
     자료수집 

미팅 상담을 통해,
본사 상황에 맞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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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

가맹본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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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거래
    위원회 등록

최종적으로 완성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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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맹본사
    설립완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약 한달 뒤 승인됩니다.

                                                               
가맹본사 설립, 
더이상 혼자 고민하시 마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